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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7년 9월 15일
제1377호 구 보 2017. 9. 15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 – 123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65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9. 15.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65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24,484.4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형태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남구 영동대로 220, 9동 B1호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17. 9. 12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2,351.81㎡ 나. 건 폐 율 : 20.74%
다. 용 적 률 : 299.05% 라. 높 이 : 111.5m
마. 용 도 : 공동주택 6개동(5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3층 ~ 지상35층, 연면적 110,984.0777㎡
10.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 대상
종 류|규 모(㎡)|시 행 자|비 고
도 로|859.40|조 합|-
소 공 원|1,273.19|조 합|-
합 계|2,132.59|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12.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72)에 비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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