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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강남구 고시2017년 11월 17일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pdf
제1385호 구 보 2017. 11.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 - 146호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6-91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 남구고시 제2011-13호(2011.4.22.)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강남구 역삼동 709번지 일대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 칭 :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9번지 일대 (2) 면 적 : 18,54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신용우)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16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7년 11월 14일 ※ 변경사유 - 사업부지토지용도별면적변경[강남구고시제2017-59호(2017.4.21.) 준공인가변경고시내용반영] - 근린생활시설(상가)에 대한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 반영에 따른 변경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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