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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17년 9월 8일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pdf
제1375호 구 보 2017. 9. 8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1623호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추진위원회 승인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시 승인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함 다.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총용역비 : 43,890,000원(금 사천삼백팔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17. 09. 08. ∼ 2017. 09. 18. 바. 현장설명회 : 별첨 “제안요청서” 갈음 사. 입찰참가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 일시 : 2017.09.19. (10:00 ∼ 17:30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1별관 1층 주택과 (전략정비팀) -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않음 아. 기술제안서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주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주업체로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시 대표사, 도급사 모두 서울시 소재 업체이어야 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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