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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17년 3월 17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1350호 구 보 2017. 3. 17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466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690-1)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7. 강 남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7. 3. 17. ~ 2017. 3. 31.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주택과(☎ 3423-6062) - 일원2동 주민센터(☎ 3423-8470) ※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690-1) 다. 구역면적 : 10,440.4㎡ 라. 시 행 자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권태정)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바. 건축계획 : 지하2층 ~ 지상22층, 아파트 4개동(1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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