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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서울시 강남구 고시2017년 6월 9일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pdf
제1362호 구 보 2017. 6. 9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 2017 – 78 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96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 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변 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9.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963번지) 일대 4. 정비구역의 면적 : 29,532.2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광필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남구 삼성로 336, 한림빌딩 5층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0개월 8. 사업변경인가일 : 2017. 6. 1.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1,442.80㎡ 나. 건 폐 율 : 25.18% 다. 용 적 률 : 237.41% 라. 높 이 : 54.00m 마. 용 도 : 공동주택 9개동(4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2층 ~ 지상18층, 연면적 81,984.7573㎡ 10.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 대상 종 류|규 모(㎡)|시 행 자|비 고 도 로|2,968.60|조 합|- 근린광장|3,739.10|조 합|- 소 공 원|1,381.70|조 합|- 합 계|8,089.40|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12.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72)에 비치 보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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