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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17년 6월 23일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pdf
제1364호 구 보 2017. 6.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86호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690-1)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3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690-1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10,440.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태정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대우아파트 단지)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17. 06. 15.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페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m) 건축물의 주된 용도 층 수 8,558.3|26.22|249.90|33,025.2479|65M|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 지상22층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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