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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7년 6월 23일
제1364호 구 보 2017. 6.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86호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690-1)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3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690-1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10,440.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태정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대우아파트 단지)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17. 06. 15.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페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m)
건축물의 주된 용도
층 수
8,558.3|26.22|249.90|33,025.2479|65M|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 지상2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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