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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8년 9월 7일
제1432호 구 보 2018. 9. 7.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123호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2(2002.2.20)호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 획(변경)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9(2005.12.1.)호로 청담․도곡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이 수립되어 2016.3.15.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 시 강남구고시 제2016-150(2016.11.4.)호로 사업시행인가, 강남구고시 제 2017-117호(2017.9.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 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49 (삼성동, 상아아파트2차)
(2) 구역면적 : 27,721.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권)
(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14, 402호 (삼성동, 주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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