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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1월 26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1396호 구 보 2018. 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4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고시 제2016-113(2016.04.14.)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6.07.26.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86(2017.06.23.)호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된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⑴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⑵ 명칭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⑴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90-1번지 일대 ⑵ 구역면적 : 10,440.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⑴ 성 명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권태정) ⑵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36 (일원동, 대우아파트) ⑶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8. 1. 23.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동수|층수|세대수|연면적(㎡) 계| |8,558.30|4|지상22층, 지하2층|184|33,025.2479 공동주택 (아파트)|분양|7,700.62|4|지상22층, 지하2층|173|31,700.3388 임대|857.68| |지상22층, 지하2층|11|1,324.863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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