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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10월 19일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pdf
제1439호 구 보 2018. 10. 19.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51호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2013-01호(2013.01.22.)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 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5891호(2018.05.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개포주 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 (2) 구역면적 : 64,293.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개포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06, 청우빌딩 5층(개포동)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고시일 : 2018. 10. 19.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5. 9. 30.)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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