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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8년 2월 2일
제1397호 구 보 2018. 2. 2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16호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과58511-4937호(2002.11.18.)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651호(2006.7.14.)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87호(2017. 6.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12-3번지 외4필 지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규정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06 일원(역삼동 712-3 외 4필지)
(2) 구역면적 : 24,161.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영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06, 35동 207호(역삼동, 개나리아파트)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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