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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8년 4월 6일
제1407호 구 보 2018. 4. 6.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52호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03.06.21.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05-69(2005.11.1.)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2(2013.11.28.)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4.6.23. 조합설립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6-154
(2016.11.25.)호로 사업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07
(2017.7.28.)호로 사업변경인가 고시된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2) 구역면적 : 14,594.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승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35, 2층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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