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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1월 12일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1394호 구 보 2017. 1. 12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 - 6호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52호(2012.3.8.)로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주택과-40365호(2012.10.29.)호로 조합설 립인가되고 강남구고시 제2013-109호(2013.12.6.)로 사업시행인가고시, 강남구 고시 제2014-87호(2014.8.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강남구고시 제2015-23 호(2015.2.27.)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강남구고시 제2015-75(2015.6.26.)호 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강남구고시 제2015-163(2015.12.18.)호로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강남구고시 제2017-89(2017.6.23.)호로 준공인가 고시 된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일대(13,60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규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7, 221호(대치동, 대치클래시)〕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8년 1월 9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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