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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18년 4월 20일
대치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제1409호 구 보 2018. 4. 20.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728호 대치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강남구 주택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및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람기간 : 2018. 4. 20.~2018. 5. 4.(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3423-6072), 대치2동주민센터(☎ 3423-8420) - 대치구마을제3지구 조합사무실(☎ 546-2217)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대치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4,833.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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