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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19년 5월 24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1470호 구 보 2019. 5. 24.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1065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656-3번지)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9. 5. 24.(금) ~ 2019. 6. 7.(금) (15일간) 2. 공람(도서비치)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3423-6117) - 개포4동 주민센터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3번지(언주로 21) 다. 구역면적 : 2,520㎡ 라. 시 행 자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개월 바. 건축계획 : 지하4층 / 지상10층, 근린생활시설(68호) 및 공동주택 아파트(48 세대)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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