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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0년 5월 22일
제1523호 구 보 2020. 5. 22.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036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656-3번지)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2.
강 남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0. 5. 22.(금) ~ 2020. 6. 5.(금) (15일간)
2. 공람(도서비치)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3423-6117)
- 개포4동 주민센터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3번지(언주로 21)
다. 구역면적 : 2,520
라. 시 행 자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바. 건축계획 : 지하4층 / 지상10층, 근린생활시설(68호) 및 공동주택 아파트(28세대)
사. 금번 변경사항 : 세대수 및 기타 평면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등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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