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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0년 2월 28일
제1511호 구 보 2020. 2. 28.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35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96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28.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963번지) 일대
4. 정비구역의 면적 : 29,532.2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구태열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1, 3층 1호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0개월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0. 2. 27.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1,442.80㎡ 나. 건 폐 율 : 25.09%
다. 용 적 률 : 237.41% 라. 높 이 : 54.00m
마. 용 도 : 공동주택 9개동(4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3층/지상18층, 연면적 90,0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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