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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2년 8월 12일
### 제1650호 구 보 2022.08.12.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1971호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대치동 65번지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에 따른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일반 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 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 8. 17.(수) ~ 2022. 8. 31.(수)(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3423-6075), 대치2동 주민센터 (☎3423-8404)
-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강남구 영동대로 220, 9동 B1호(대치동, 쌍용아파트) ☎02-501-2981)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120개월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 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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