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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2년 10월 28일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 제1663호 구 보 2022.10.28.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10호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2011.10.20.)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 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2017.07.20.)호로 정 비구역 지정, 2018.06.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시 제2020-154(2020.09.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에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42 일대(도곡동 540번지) 라. 정비구역의 면적 : 11,042.2㎡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석)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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