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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758, 은하수, 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2년 11월 4일
### 제1664호 구 보 2022.11.04.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12호
역삼동(758, 은하수, 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8호(2018.05.31.)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8.11.14. 주택재 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89호(2021.06.04.) 사업시 행인가 고시한 역삼동 759-1번지 외 31필지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9-1번지 외 31필지
라. 정비구역의 면적 : 12,263.10㎡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양종희)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43길, 36, 201호(역삼동, 두희훼밀리)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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