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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3년 8월 4일
제1705호 구 보 2023.08.04.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48호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02번지 일대 대치선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규정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4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02번지 외 3필지(603, 604, 604-1)
나. 면 적: 3,568.80㎡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명 칭: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 무 실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09-1, 지하1층 102호
4. 조합설립인가일
- 2021. 5. 10.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23. 8. 2.
6.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조
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소관부서|재건축사업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유한나|전화번호|02-3423-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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