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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삼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23년 6월 16일
대림역삼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pdf
제1698호 구 보 2023.06.16.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1527호 대림역삼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1-10번지 대림역삼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 가. 조합명칭: 대림역삼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영권)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6, 지하1층 다. 조합설립인가일: 2023.6.13. 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강남구 언주로 316(역삼동 761-10) 마. 조합원수: 95명 바. 조합설립동의율(동의자수): 73.64(129명 중 95명 동의). 사. 조합설립동의율(동의면적): 74.27(9,269.03㎡ 중 6,884.41㎡ 동의). 끝. ###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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