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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압구정(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압구정아파트지구특별계획구역④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4년 9월 13일
# 제1762호 구 보 2024.09.13.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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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0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0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 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압 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④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입안하고자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9 13
가. 공람기간 : 2024. 09. 13.(금) ~ 2024. 10. 14.(월)
나. 공람장소
○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주민센터 (☎02-3423-7604, 7610)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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