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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자곡동630번지주차전용건축물신축허가관련사업시행자지정 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4년 9월 27일
### 제1764호 구 보 2024.09.27.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372호
강남구 자곡동 630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허가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2009.6.3.)호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2009.9.28.)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8(2013. 12. 2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30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사 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본 허가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행정청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3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 사업의 명칭: 강남구 자곡동 630, 주차빌딩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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