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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현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등의직권해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4년 10월 18일
## 제1767호 구 보 2024.10.18.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494호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6호(2023.10.19.)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하여,
2. 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18.
가.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10.17.~2024.11.21.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강남구보건소 5층) 및 담당자 이메일(dbg kssk72@gangnam.go.kr, ☎ 02-3423-6073), 논현2동주민센터, 논현동현(아) 관리사무소
다. 공람 내용 : 정비구역등의 해제
결정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
해제|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논현동 150번지 일대|35,534.9㎡
2)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으로 한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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