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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전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4년 6월 21일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전고시.pdf
#### 제1750호 구 보 2024.06.21.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91호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고시 제2024-01호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63호(2023.09.08.)로 준공인가 고시된 역삼아 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4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 유권 이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이전고시와 관련한 서류는 역삼아트빌라 소 규모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02-575-85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김기래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칭 :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699.50㎡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9, 101동 202호 (도곡동, 도곡월드메르디앙) ○ 성 명 :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김기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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