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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현대4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5년 12월 5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일원동 614번지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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