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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청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26년 5월 29일
일원 청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pdf
## 제1852호 2026.05.29 ## 구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1390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1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03.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7호(1996.07.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3.2.)로 결정 변경 되고(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9 호(2025.08.07.)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2호로 결정(변경)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원동 739번지 청솔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 관련 서류를 정정하여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05. 29. ~ 2026. 06. 29.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8) ○ 일원본동 주민센터 (☎02-3423-8270)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공 고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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