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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6년 2월 6일
# 제1836호 2026.02.06
# 구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367호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남구 공고 제1999-627호(1999.10.1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6.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 (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1,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21)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1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06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02. 06. ~ 2026. 03. 12.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93) 및 대치1동 주민센터 (☎ 02-3423-8306)
다.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I.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예정구역)
구역번호|동명|지번|면적 (ha)|계획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비고
12|대치동|503|8.9|-|-|-|-|공동|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구역계 확대)
12|대치동|503|9.5|-|-|-|-|공동|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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