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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26년 2월 27일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pdf
## 제1839호 2026.02.27 ## 구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564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89.03.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207호(1996.07.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44호(2012.3.2.)로 결정(변경)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원동 735번지 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 공고 제2025-1857호(2025.8.6.)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 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재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재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가. 재공람기간 : 2026. 03. 03. ~ 2026. 04. 02. 나. 재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8) ○ 일원본동 주민센터 (☎02-3423-8252)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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