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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16년 12월 23일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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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8호 구 보 2016. 12.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2109호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2011.06.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19(도곡개포한신아파트-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원)에 대 하여,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11.02.)결과 수정가결 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이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강남 구청 주택과 및 도곡2동 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주택과. ☎ 3423-6073)에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016 년 12 월 23 일 강 남 구 청 장 (인) 가. 공람기간 : 2016. 12. 23 ~ 2017. 01. 23. (공고기간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주택과 (☎ 3423-6073) ○ 도곡2동 주민센터 (☎ 3423-7555)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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