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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경미한)변경 수리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을 수리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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