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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럭키아파트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4년 11월 8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2519).pdf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개포럭키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다.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2 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6,198㎡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조합장 한광환) 바.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0, 1동 지하 사.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10. 31. 자. 건축계획 및 기타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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