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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개포현대4차]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4번지 일대 개포현대4차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제9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등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26. 08. 21. ~ 2026. 09. 05.
2.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3.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6)
4.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의견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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