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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강남구 대치동 506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 공고 제2025-2768호(2025.12.12.)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6. 8. 21. ~ 9. 21.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강남구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02-3423-6093)
- 대치1동 주민센터(02-3423-8306)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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