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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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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6호 구 보 2020. 4. 3.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676호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 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강남구 재건축 사업과, 도곡1동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 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람기간 : 2020. 4. 3. ~ 2020. 4. 23.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3423-6094), 도곡1동주민센터 (☎3423-7470)
-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461-030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11,042.20㎡
라. 시 행 자 :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정우석)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60개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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