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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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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2호 구 보 2020. 9. 25.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154호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42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42 일원
4. 정비구역의 면적 : 11,042.2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우석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42 (도곡삼호아파트 2동 지하 1층)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20. 09. 16.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건페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m)|건축물의 주된 용도|층 수
10,484.20|24.72|299.85|48,816.97|51.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 지상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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