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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2년 9월 16일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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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6호 구 보 2022.09.16.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78호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5호(2020.07.02.)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 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22-10호(2022.01.14.)로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된 강남구 대 치동 623번지 일대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시장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3, 624번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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