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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6년 2월 27일
고시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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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2. 27.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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