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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현대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수리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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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5-1번지 일대 청담현대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수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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