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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19년 8월 26일
1. 경기도 고시 제2011-376(2011. 12. 15.)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36(2016. 8. 1.)호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7-56(2017. 7. 28.)호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된 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재생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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