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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2026년 7월 28일
주민의견서.pdf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문.pdf
1. 경기도 고시 제2013-399호(2013.12.27.)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3-7호(2023.1.10.)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을 재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대상 :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다.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서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라.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마.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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