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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군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6월 26일
군포 도시관리계획 군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1. 경기도 고시 제1994-246(1994.8.31.)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09-5(2009.03.11.)호로 결정(변경)된 ‘군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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