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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4월 13일
고시문.pdf
1. 군포시 고시 제2021-8(2021.1.27.)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6-15(2026.2.13.)호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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