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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3년 11월 28일
1. 경기도 고시 제2020-6624(2020.11.24.)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20-76(2020.11.24.)호로 결정고시된 군포시 금정동 71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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