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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6년 6월 22일
군포시 고시 제2026 - 69호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나. 면 적 : 2,385.0㎡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7년 6월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8년 8월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최재영)
-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 착오로 인한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수정(729-9번지 지형도면 선형 정정)
-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2,385|-
※ 군포시 고시제2024-35호(2024년3월18일)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정정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
- 나. 지형도면 변경 사항 : 붙임 참조
- 6. 기타 관계도서: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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