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6월 22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pdf
군포시 고시 제2026 - 69호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나. 면 적 : 2,385.0㎡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7년 6월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8년 8월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최재영) -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 착오로 인한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수정(729-9번지 지형도면 선형 정정) -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2,385|- ※ 군포시 고시제2024-35호(2024년3월18일)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정정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 - 나. 지형도면 변경 사항 : 붙임 참조 - 6. 기타 관계도서: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자료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6년 7월 2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4년 7월 17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4년 2월 2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2년 9월 30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2년 9월 29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최근 고시·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 2026년 7월 28일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7월 24일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7월 16일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7월 1일
군포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 2026년 6월 26일
군포도시관리계획(군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