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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2년 9월 29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pdf
군포시 고시 제2022 - 117호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 결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 나. 명 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군포시 당산로 167 시동 203호(금정동, 중앙연립)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31-346-4756 -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나. 면 적 : 2,385.0㎡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4년 11월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6년 04월 -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을 한 날 : 2022년 09월 29일 - 6. 사업대행자 - 가. 법인의 명칭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송규) -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다. 사무소 전화번호 : 02-6362-1113 - 7. 대행사항 - 가. 시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 나. 설계·감리자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계약·해지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 - 다.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 - 라.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 마. 조합 사업비 및 신탁차입 자금의 조달, 집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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