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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2024년 2월 2일
군포시 공고 제2024-183호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 군 포 시 장
- 1. 공람기간 : 2024. 2. 2. ~ 2024. 2. 23. (14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2. 공람장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본관 5층)
-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서면 제출 : 방문 접수, 전자메일(bacjin@korea.kr)
-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위 치 : 군포시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다. 구역면적 : 2,385㎡
- 라. 조합원수 : 27명
- 마. 사업시행자
- - 명칭 :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5, 2층(금정동)
- 바. 변경사항 : 조합원 수, 임원, 정관, 정비사업비 등 변경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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