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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2월 11일
지형도면.pdf
고시문.pdf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339(1994.9.15.)호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0-34(2020.5.25.)호로 결정(변경)된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업무시설용지 폐지 및 공공청사용지 신설(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포도시관리계획[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관세청부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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