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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0년 3월 13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고시문)(1).pdf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및「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20호)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군포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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