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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경기도 군포시 공고2021년 12월 24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문.pdf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9번지 상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군포시 산본동 1142-7 중앙타워 303호[T.031-398-1329]) 2. 조합설립 인가일 : 2021. 12. 24.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9 4. 조합원수 : 9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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